HOME > >
2종소형
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배기량 125cc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
- 기존 제1종이나 제2종 면허를 소지하거나 소지했던 분
- 나이 만 18세 이상인 분
- 신규는 기능교육 10시간과 학과 5시간 이수 후 기능검정 응시 가능
- 면허소지자는 기능교육 10시간과 학과 3시간 이수 후 기능검정 응시 가능(적성검사와 학과시험면제)
- 원동기면허 소지자는 기능교육 6시간 학과강의 면제입니다.(신체검사와 학과시험면제)
원동기장치자전거
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
- 기존 제1종이나 제2종 면허를 소지했던 자
- 나이 만 16세 이상인 분
- 기능교육 8시간과 학과 5시간 이수 후 기능검정 응시 가능
준비물
- 반명함판 사진 3매
- 주민등록증(청소년증) 또는 면허증
- 신규는 학과 합격한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지참(학과합격자)